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부분합격제도 말씀드립니다. 제1차 시험의 합격자(경력 면제자 포함)가 제1차 시험 합격한 해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100점 만점 기준)60점 이상의 점수인 경우에는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그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부분합격 과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아 유예생으로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분합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력 면제자가 제2차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분합격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