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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딱따구리49
놀라운딱따구리4921.06.06

주식에 관련 하여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입니다. 제대 및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동안 용돈 등 으로 모아둔 대략 총 800만원 정도를 21년 1월부터 주식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 한 것입니다.

( 한 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분할로 나누어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따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나 부모님께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따로 알바나 취업을 한 적 없고, 같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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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수입 없이 전부 용돈으로 모은 자금이라면 증여세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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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넣은 용돈을 모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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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의 출처가 용돈 등 사회통념 상 충분히 가능한 규모의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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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통상적인 용돈을 받고 이를 저축해서 모아둔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용돈이 아니고 증여를 받으신 경우라도 8백만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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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0만원의 종자돈의 출처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일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내이므로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주식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시

    재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최초 800만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증여세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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