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0만원의 종자돈의 출처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일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내이므로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주식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시
재원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최초 800만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증여세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