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선택약정 위약금 안무는 방법 없나요?

망가진 폰 선택약정이 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하면 위약금 무는데 폰 바꿔야 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안물수는 없나요?(KT인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 통신사(KT) 내 기기 변경을 전제로, 기존 선택 약정 기간이 18개월 경과한 경우 위약금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를 진행하는 경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폰을 바꿔야 한다면 자급제폰 구입 후 유심만 교체하는 방식(유심기변)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폰만 바꿀 수 있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매장을 들러서 발품을 파는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에 최강ㄱ사나 뽑ㅃ를 처서 알아보시면 선택약정 위약금을 물어 주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이후 지원금으로 물어 주는 경우도 있구요

  • 네, 선택약정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 위약금을 납입하셔야 하며, 위약금 납입하지 않으려면 중고 공기계 등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