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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화사한떄까치93
망가진 폰 선택약정이 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하면 위약금 무는데 폰 바꿔야 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안물수는 없나요?(KT인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아나콘다276
동일 통신사(KT) 내 기기 변경을 전제로, 기존 선택 약정 기간이 18개월 경과한 경우 위약금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를 진행하는 경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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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폰을 바꿔야 한다면 자급제폰 구입 후 유심만 교체하는 방식(유심기변)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폰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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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매장을 들러서 발품을 파는수 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에 최강ㄱ사나 뽑ㅃ를 처서 알아보시면 선택약정 위약금을 물어 주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이후 지원금으로 물어 주는 경우도 있구요
도롱이
네, 선택약정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 위약금을 납입하셔야 하며, 위약금 납입하지 않으려면 중고 공기계 등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