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대금 연체뿐만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등을 할경우에 신용불량자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혹은 금융기간 연체자라고 불림)가 될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금융기관등)에 취업도 힘들어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등도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게되지요.
그럼 세무/조세관련 신용불량자를 보면, 우선 내어야 할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서 조세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체납으로 조세 신용불량자가 되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수령 계좌 압류, 최조 생계비를 사용을 위한 신용카드 개설 및 기본적인 연락을 위한 휴대폰마저 개설이 안될수 있어 많은 조세신용불량자들은 다른사람의 휴대폰이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은 체납하지 말고 다 처리 하셔야 상기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