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연말정산을 못했을시ᆢ
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지난여름즈음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수로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인데ᆢ 지금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한가요?
자세히 도움 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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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월급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하늨 것이 보통입니다.
누락하였고 시기 상 처리가 어렵다면 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 신고 증빙요구에 답해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중도정산하여 환급액 등을 퇴사직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퇴사자가 직접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모든 공제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자가 결국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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