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디지털·가전제품

상냥한고니241

상냥한고니241

렌탈 정수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쿠쿠회사의 냉온정수기를 5년 계약하여 사용하는데 56개월 남아있습니다.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수기를 회수해가는지 아니면 소유권을 양도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불허전렌탈검색

    명불허전렌탈검색

    본인 선택입니다

    의무 사용기간만 사용하고 반납

    계약 기간 모두 채우고 소유

    하지만 정수기는 위생이 생명이라

    의무 사용 기간 채우고

    세제품 새로 렌탈 권장드립니다

  • 렌탈정수기의 경우 렌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체로 내 소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로 관리가 어려워져 새로운 정수기 렌탈을 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수기 렌탈은 의무 사용기간과 계약기간으로 나뉩니다.

    의무 사용기간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끝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의무사용기간을 포함한 총 렌탈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 렌탈기간에 받던 as나 필터 교체서비스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 렌탈 정수기 계약 당시 계약서에 인수하는 조건이 있으면 일부 금액을 더 내고 인수하게 되고 왠만하면 렌탈만 해줍니다 차후에 새로운 디자인 나왔다고 바꾸라고 설득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