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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모던한이구아나91
모던한이구아나91

돌아가신 엄마의 증여세 궁금해요!! 봐주세요 ㅠ

엄마가 병원에 계실적 엄마에게 있던 암 진단금을

엄마 계좌에서

제 계좌로 옮긴 후

아빠

계좌로 바로 옮겨 드렸어요

곧 돌아가실 예정이라 장례비 , 산소 계약 등등

쓰실려구

제가 쓴게 아니지만 제 계좌로 먼저 옮겼다가

아빠에게

다시 이체해서 드린거기에

증여로 치는 부분이겠죠??? ㅠㅠㅠㅠㅠ

5년전 2천만원 가량이면 저는

3천만원만 세금없이 받을수잇는지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단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