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잘못알아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간이과세자로 잘못 사업자등록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쉽고 간편하게 전환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