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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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보통의 관광비자로는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홀리데이비자라고 하며, 관광취업비자라고도 한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기관광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