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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소리56
호탕한오소리5623.08.11

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일본여행계획중인데 가면 의류구매및 선물구매로 총합 100만원 이상구매계획입니다

그러면 usd800초과로 추가관세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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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 800불의 기본면세 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술, 담배, 향수)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일본 여행으로 100만원 이상 의류를 구매하여 우리나라를 입국하시려는 계획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국하실 때 US 800불(현재 약 106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200만원을 구매하셨다면, 현재 US 800불 기준인 106만원을 공제한 94만원에 대해서 자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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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죠.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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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의류다보니 태그를 뜯어서 마치 구매하지 않은것처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관에 적발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40%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해야할 관세를 절감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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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USD 800 불이 넘는 의류, 선물은 모두 휴대품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술- 2병 (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향수 60 ml

    담배 :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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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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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관세면세 한도는 일반품목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입니다.

    현재 과세환율을 고려해보면 약 102만원정도까지의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확한 구매금액에 관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관세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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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이 때문에 8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그리고 관,부가세 금액의 계산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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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 800달러는 약 106만원에 해당하며, 초과시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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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화 800달러 초과시 관세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미화 800달러이하 물품은 면세이며


    다음의 물품은 800달러 규정과 별개로 적영됩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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