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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서 지연신고로 인해 3개월치 보험료가 일시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연속 납입했다는 증빙이 어려울 것 같은데 월별로 끊어서 가져가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근로자 대출의 서류는 어떻게 진행돠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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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등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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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개월치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3개월이 모두 납부 된것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