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해서 지연신고로 인해 3개월치 보험료가 일시납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연속 납입했다는 증빙이 어려울 것 같은데 월별로 끊어서 가져가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근로자 대출의 서류는 어떻게 진행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발급받아서 제출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등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개월치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의 납부는 3개월이 모두 납부 된것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