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무역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무역을 하려면 무엇보다 무역계약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역계약의 정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의 4가지로서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낙성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다른 당사자의 승낙으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은 성립됩니다.
또한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과 같은 요식행위 없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제의가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이란, 양 당사자(판매자, 구매자)간 무역을 수행하겠다는 약정을 뜻합니다. 무역계약은 통상 낙성계약(청약자의 청약 및 피청약자의 승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유상계약(서로 대가의 급부가 있는 계약, 가끔 무상도 존재), 쌍무계약(매도인은 대금청구권, 매수인은 물품인도권), 불요식계약(별도의 문서가 필요없이 성립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무역계약의 성립에는 청약 및 승낙이 필요합니다. 청약이란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뜻하며, 승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촉구하는 의사의 표시를 뜻합니다.
청약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승낙시에도 조건부 승낙 등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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