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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농지입니다.
본인은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한번도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임대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비사업용 토지는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가 요하는 업무로 전문가의 개별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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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계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