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시 귀속월, 지급월, 신고월이 있던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려니 과세월이 나오네요 과세월은 셋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지급하는 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과세월은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