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모든 은행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거래로 이용하시는 편한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현재 이율이 다른 적금계좌에 비해서 낮은 통장이기에 적금으로서의 효용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다음과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는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채우시기만 하면 향후 청약 조건이 달성되기에 24회 납입 이후에는 '지역별 예치금'에 해당하는 조건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시면 되니 그 전까지는 추가적인 금액을 입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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