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객들이 미리 선불충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스타벅스에 고객들이 맡기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미리 선불충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객들이 미리낸 선불충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코인 거래소에서 예치금에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법상 예금이 아니므로 이자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기업이 운용해 얻은 이자수익은 고객에게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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