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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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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미리 선불충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스타벅스에 고객들이 맡기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미리 선불충전금으로 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 반환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객들이 미리낸 선불충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코인 거래소에서 예치금에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법상 예금이 아니므로 이자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기업이 운용해 얻은 이자수익은 고객에게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