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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09.14

장관은 한 사람이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이명박정권때 문체부장관을 했던 유인촌 대통령 특보가 이번에 다시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장관은 횟수 제한같은 것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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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장관의 임기나 재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장관은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퐁당퐁당개구리0901입니다.

    정권의 성향과 전문특성에 따라 여러번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총리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만 있을 뿐 장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둔건 지자체장의 3회연임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