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때 문체부장관을 했던 유인촌 대통령 특보가 이번에 다시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장관은 횟수 제한같은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장관의 임기나 재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장관은 임기 만료 시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당퐁당개구리0901입니다.
정권의 성향과 전문특성에 따라 여러번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총리의 경우는 다르지만요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만 있을 뿐 장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둔건 지자체장의 3회연임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