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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전기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들었구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는지 아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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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6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자전거는 이륜차로 들어가기때문에 포털사이트나 각 보험회사에 전기자전거보험이라고 검색하여서 이륜차또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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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로 이륜자동차보험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추가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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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르지요.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이 있습니다. PM보험이라는 것인데요.

    운전자보험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운행하다 다치시면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 하시면 되지만

    형사적 책임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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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 보험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PM 보험이 있으나 이 부분도 충분하지는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되지도 않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이륜차로 분류되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으니 조심해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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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지만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을 충족하면 일반 자전거로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하였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지금 제대로 나온게 사실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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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들었구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는지 아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업무가 아닌 일상에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를 탈 때만 보장가능합니다.

    2.pm보험으로 가입.

    pm보험도 마찬가지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경우 중에서, 시속 25 km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총무게가 30kg미만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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