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출 신쳉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인데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