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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비과세 통장된 변액유니버셜보험 세테크 활용방안은?

의무납입기간이 지나 비과세 계좌가된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이 끝난 후 월보험료 자동이체를 중지하여 더이상 추가 납입하지 않고, 적립금만으로 펀드 투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입당시 변애유니버셜보험이 증여나 상속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증여나 상속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도 비과세 되는것인지요?

비과세 된다면 해당통장을 세금감면을 위해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것같은데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세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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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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