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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 장치 최대 기간은 언제인가요?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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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비축물품이나 방위산업용품처럼 정부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비축되는 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그리고 국제물류 촉진을 위해 장기 장치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비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와 부산항, 인천항의 부두 내외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제한됩니다.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 내의 지정장치장과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장치기간이 2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예치물품의 경우에는 출국 예정 시기에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장치됩니다. 유치물품의 경우 화주의 요청이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외장치의 허가기간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설정되며, 특정 사유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사유로는 동일 세관 관할 구역 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연, 인지부서의 자체 조사, 수입요건이나 선적서류 미비,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이나 반송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특허기간 동안 유지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된 상태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지정장치장은 6개월이하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허기간동안 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세관에 이를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6개월입니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총 1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세관장은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연장 가능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 비축물품이나 정부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비축되는 물품은 별도의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세구역 내 물품 보관 기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