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회계처리는?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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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보조금은 (차)보통예금 (대)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자산차감이 아닌 부채계정으로 인식해주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있다면 자산 차감계정이 아닌 채무로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