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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5.27

연금소득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나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반영하나요?

더존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연금소득공제 방법으로 계산하면 필요경비가 안 맞는 연금소득금액이 있어서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넣고 신고하는게 맞나요? 연금소득공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고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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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연금소득공제를 누적소득구간별로 국민연금공단, 신한은행, 한화생명보험 순서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연금소득이 19,512,353원이 되고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300,000+(19,512,353-14,000,000)×10%=6,851,235

    제기하신 연금소득공제를 합산하면, 5,530,562+940,354+380,319=6,851,235

    결론적으로 연금소득공제는 일치하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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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공제가 연금소득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을 산식에 의하여 정확히 다시 해보시고, 차액이 날 경우 본인이 계산하신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일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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