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연금소득공제를 누적소득구간별로 국민연금공단, 신한은행, 한화생명보험 순서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연금소득이 19,512,353원이 되고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6,300,000+(19,512,353-14,000,000)×10%=6,851,235
제기하신 연금소득공제를 합산하면, 5,530,562+940,354+380,319=6,851,235
결론적으로 연금소득공제는 일치하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