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캠핑장에서 캠핑이 야영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무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인가요?

제가 알기론 캠핑장에서 텐트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건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야영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지정된장소와 지정된 시간에서만 가능한거죠.

      그래서 캠핑장 입구에 지침을 따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