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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도마뱀209
후덕한도마뱀20922.02.07

부가세 면제자 미신고시 불이익(종합소득세 불이익)

연간2400미만이면 세법이 바뀌어서 3000만원 미만인가 일경우 부가세 면제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가세 미신고시 불이익이 어떻게되나요?

[근데 사업자 미등록자인데 부가세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아이템매니아,베이 사업성없고, 반기1200만원 미만)

그리고 혹시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반기1200만원미만)

(과징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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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 MAX[5만원, 미등록기간 공급대가 x 0.5%]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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