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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멧새18
친절한멧새1822.01.17

건강보험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말일부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자격 관련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라가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 밑으로 부모님, 할머니가 올라왔었는데 궁금한 건

1) 제가 직장가입자였을 경우는 제가 일일이 보험공단가서 올려야 되는거고

- 아버지가 근로 안하시면 제 밑으로 직접 신청이고
- 아버지가 근로자시면
본인= 본인대로 직장가입자(본인만)

아버지 = 아버지대로 직장가입자(+배우자,조부모)

2) 아버지가 직장가입자(세대주) 라면 자동으로 올려주나요?!

- 제가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니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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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 상실 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1) 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시면 피부양자로 작성자님께서 취득하시면 되시고,

    2)아버지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직접 피부양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신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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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부양 가족이라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내라면 피부양자로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

    아래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입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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