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 직장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직장 가입자로 직장 재직 중이며, 장인장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국민연금, 기초연금만 수령중)

두분 주민등록상에 두분 밖에 없으십니다. 아들(처남)은 결혼하여 출가 후 단독세대로 살고 있고요(개인사업자)

장인장모님 슬하에는 아들(처남), 딸(제 배우자) 밖에 없으시고,

저와도 마찬가지로 비동거(하여 주민등록주소지 다름) 입니다.

이번에 살고 계신 주택 정리하시고 재산은 소형 아파트에 들어가시며, 추가로 소형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하셨습니다.

(두 집 공시지가 합은 3억대 정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시고 근로소득이 없으신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올려드리려고 했다가 동일 주소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못올려 드리고 계속 납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집이사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 가능한 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조건일시에, 제 장인장모님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할지요?

혹은 힘들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자 직장가입자입니다

      저와 부모님의 주소지는 다릅니다 그래도 자동으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577-1000

      장인이나 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등록하시면 가능할것입니다

      (주소지는 의미없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