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살면서 대신 납부하고 이사 시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보시면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납부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소유자에게
제시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자가 부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