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서 최저한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가 아니라 세금감면이 있는걸 알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최저한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를 세금감면의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내용으로는 감면의 경우에 세금을 너무 적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