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작성시 연대하여 납세의무 있습니다. 인지세 및 가산세는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서 상 인지세(제세공과금 등)를 계약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건설사와 협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아직 6개월은 지나지 않았으니 공고문 확인한 후 빠른시일 내 인지세 납부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