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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박쥐276
고결한박쥐27621.08.24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누가 내야할까요 궁금해요

2021.01,29 청약당첨되어

2021.03. 23일경?

에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며칠전 분양권에 인지세가 붙는데

6개월 지나면 가산금 까지 붙는ㄷㅏ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계약할때 시공사로부터 인지세 얘기는

전혀들은바 없구요

그런데 가산세를 수분양자가 내야한다는데

이부분도 억울 하구요

우체국 가면 15만짜리 구매 하면된다는데요우체국서

인지세 출력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우체국 서 받아야 할까요?

다른 입주자 몇분은 우체국서 인지세 15만

구매 해서 입주계약서 쓸때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문가님들의 좋은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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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작성시 연대하여 납세의무 있습니다. 인지세 및 가산세는 입주자모집공고문, 계약서 상 인지세(제세공과금 등)를 계약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건설사와 협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아직 6개월은 지나지 않았으니 공고문 확인한 후 빠른시일 내 인지세 납부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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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와 그 가산세는 인지세 납세의무자인 수분양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세법에서는 무지에 의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구입하시면 되며, 비슷한 사례로 기사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8181718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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