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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슈글
부드러운 슈글22.08.04

근로자로 인센티브제로 근무하였는데 고용주가 실금액보다 축소신고하였는데 저에게는 피해가 없는지요?

병원에서 인센티브제로 1년근무하였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인센티브에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되어있는데 근로자인 저는 나중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일을 신고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 120이면 신고 금액은 세금 포함 100이렇게 신고하여 실수령과 20프로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수령 산출도 불투명하여 정산내역을 요청했으나 보내주지않고 있습니다

실수령또한 인센티브금액이 맞지않습니다


이럴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사항은

1.축소신고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가 없는건지

2.축소신고한 내용을 신고할수 없는건지

3.인센티브 정산내역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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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신고된 소득금액이 본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많다면 추후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적게신고했다면 사실상 근로자인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신고된 소득과 본인이 실제 수령한 소득이 상이할 경우, 급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계속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