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증여세 질문

제가 비영리단체 대표가 되어 사업장 소재지를 제출하랴고 합니다.

별도 사무실은 필요 없어서 저의 형제의 본가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가족간 작성하였을 때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비영리단체니까 활동비 및 회비랑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

또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저의 형제에게 부동산이나 세무 관련하여 제약사항이나 절차가 생기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무상사용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또한 수증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자인 형제분에게 세무 관련 제약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생기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보증금 일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