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무상임대차계약서와 증여세 질문
제가 비영리단체 대표가 되어 사업장 소재지를 제출하랴고 합니다.
별도 사무실은 필요 없어서 저의 형제의 본가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가족간 작성하였을 때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비영리단체니까 활동비 및 회비랑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
또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저의 형제에게 부동산이나 세무 관련하여 제약사항이나 절차가 생기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