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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살모사20021.12.06

부동산 비조정 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한 내용

2021.2.1 비조정지역 아파트 A 매수

2022.2.2 비조정지역 아파트 B 매수

2023.2.2 아파트 A 매도, 2023.2.3 비조정지역 아파트 C 매수 한다고 하였을때

A는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 가능하고, B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2024.2.3일에 매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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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 B, C가 모두 비조정지역일 경우,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B주택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A와 B 모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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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이든 신규주택이든 하나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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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건 모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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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며,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실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종전주택 처분시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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