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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안경곰73
끈질긴안경곰7322.04.22

부모 자식간 임대차 거래 문의합니다

자식과 부모가 각각 1세대 1주택입니다.

1. 그런데 학군이나 여러가지 사정상, 자식이 부모집에 월세로, 부모가 자식집에 월세 또는 전세로 바꾸어서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4년정도 실거주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아버님이 연로하여 교환하여 살다가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도 있어 고민하게 됩니다. ) 임대료는 시세에 맞추거나 20프로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실제 금전거래하고, 계약서, 확정일자 등은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2. 그리고 부동산가액 13억이상인 경우는 무상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가액이라는 것이 임대료인가요? 매매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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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3억 이하의 주택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부동산가액 13억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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