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활발한비둘기6
활발한비둘기621.10.16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 발급시 사진 필요한가요?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가 되어 신규로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여권용 사진을 새로 찍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혹시 기존 여권에 있는 사진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힝에규님 여권 관련해서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힝에규님이 여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여권은 재발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신규 발급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그것을 폐기하고 신규발급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새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 남은 여권을 지참해서 폐기처리해야 하는데, 폐기처리 후 신규 여권 발급시에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여권사진을 첨부하면 그 사진으로 여권이 신규 발급됩니다. 답변에 충분한 도움 되길 바라고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jpg 파일로 된 사진만 가지고 계시면 새롭게 사진을 또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 kb 이하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권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이 만료되어 신규로 발급하시는 것이라면, 기존 여권에 있는 사진은 재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촬영하셔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 제 최근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여권 사진을 새로 가져가야합니다

    여권발급기준에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발급가능하다고 해요

    따라서 아예 신규발급일경우엔 아무사진이나 가져가도 6개월 이내 사진인지 확인할 방법이없어 괜찮지만 질문자님은 이전에 발급한 내역이 있기에 동일한 사진으로는 여권발급이 거절될수있어서

    새로 찍어서 가져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