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행성조장 우려로 인하여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