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문의드립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보증금 10%를 입주전에 받았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해야되나요?
아님 입주때 잔금 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간주 임대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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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실제 임대보증금의 수취 여부과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발생주의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개시일부터 일할로 계상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계상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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