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청구권이란 대출 당사자가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 전반
-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도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
2. 신청대상 금리:
- 신규취급 금리보다 고금리인 기존 대출
- 여신 금리가 한 번이라도 인하된 적이 있는 대출
3. 신청방법/효력:
-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
- 은행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통지 의무
- 승인 시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하금리 적용
4. 한계:
-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청구권이 있는 건 아님
- 대출 당시 약정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은행의 판단 여지가 있음
따라서 금리인하청구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은행의 약관 및 대출계약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리인하가 어려운 예외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리차이만으로는 금리인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