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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4.24

금리인하청구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금리인하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리인하 청구권은 모든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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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것이며,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에는 신청하시더라도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리고 금리인하가 되는 것은 당초 대출 시점이나 연장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신청을 해주시면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의 일정부분만큼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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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증가,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의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기나 횟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무조건 승낙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및 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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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청구권이란 대출 당사자가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 전반

    -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도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

    2. 신청대상 금리:

    - 신규취급 금리보다 고금리인 기존 대출

    - 여신 금리가 한 번이라도 인하된 적이 있는 대출

    3. 신청방법/효력:

    -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

    - 은행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통지 의무

    - 승인 시 은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하금리 적용

    4. 한계:

    -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청구권이 있는 건 아님

    - 대출 당시 약정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은행의 판단 여지가 있음

    따라서 금리인하청구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은행의 약관 및 대출계약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리인하가 어려운 예외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리차이만으로는 금리인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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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차주의 권리입니다.

    • 신청은 자유롭지만 승인은 금융기관이 결정합니다. 판단하는 근거는 최근 임금의 상승이나

      눈에띄는 신용점수의 상승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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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청구권은 신용점수 상승 및 회사내 직급 및 소득 상승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사용하시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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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점수가 개선 되는 경우 이를 은행에 통보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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