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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백로122
관대한백로12221.08.23

욕실 아랫층 누수피해 주택화재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에서는 안된다네요?

욕실에 누수로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욕실하수구 쪽를 뜯어내고 배관공사를 했는데요 주택화재 보험에 들어 있는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신청했더니~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욕실배관쪽 누수로 저희집도 욕실에 냄새도 심했는데 ~큰 비용을 지출하고도 못받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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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보험사들 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보장 못받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담보가 가족중에 있을까요?담보가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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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배수누출손해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가입자의 집의 손해(인테리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가 생긴것이라면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확인 및 사고 내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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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배책에는 '손해방지의무'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무인데요, 애초에 누수의

    원인은, 본인의 집에 있는거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시 손해

    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배책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까지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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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배수누출손해는 우리집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랫집에 대한 수리비용과 급배수누출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일부 항목은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험사/상품/가입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과 수리내역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쉽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설계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 한번 진행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누수를 배상책임과 급배수로 처리한 고객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약관내용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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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은 우리집에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아래집은 타인의 집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랫집 피해까지 보장받으시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중에 있는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증권상에 주소지가 현재살고 있는주소지여야만 보상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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