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배책에는 '손해방지의무'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무인데요, 애초에 누수의
원인은, 본인의 집에 있는거기 때문에, 본인의 집을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시 손해
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배책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까지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