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의료비에 있어서 치과치료나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일단 일 한도 생보사 20만원, 손보사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 부분 본인부담액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 따라 10%나 20% 또 MRI 등은 30% 금액과
의료기관별 1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비보험 수혜 가능해요.
뭔가 잘 안되고 있다면 직원에게나 의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 안하면 그냥 비급여로 빼놓고.. 이야기하면 해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