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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곰17
팔팔한곰1720.07.31

한의원의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습니다. 광고나 인터넷 등등에서 추나치료가 실비보험이 된다그래서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처리가안되더라구요 기준이 있는걸까요?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약침같은 비급여부분을 치료목적으로 바꿔서 실비처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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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원 추나치료비 어느순간 처리가 안되었다는건 보상한도를 다사용했다고 볼수있는데요 가입해당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고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바꿔청구하는건 진료비영수증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바라며

    보장분석 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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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의료비에 있어서 치과치료나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일단 일 한도 생보사 20만원, 손보사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 부분 본인부담액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에 따라 10%나 20% 또 MRI 등은 30% 금액과

    의료기관별 1만원~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비보험 수혜 가능해요.

    뭔가 잘 안되고 있다면 직원에게나 의사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 안하면 그냥 비급여로 빼놓고.. 이야기하면 해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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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부분만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 급여 부분은 실비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추나 치료의 경우 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실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치료 중 비 급여 치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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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한방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합니다.

    추나치료는 연 20회까지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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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방치료는 상품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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