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분활 상환 이중납부 어떻게 되나요?
제가 1300만원을 빌렸는데 분활상환으로 돈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이자 포함 한 금액을 자동이체 2일 전에
납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깐 이자 포함한 납입 금액이 또 빠져나갔더군요 그래서 한달에 상환을 두번 해버렸는데
다음달에 이자납입을 안해도 가능할까요? 자동이체 걸려있는데 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질문자님이 받으신 대출상품은 아마도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구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이 대출원리금이 자동으로 상환되기 전에 미리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나머지 대출기간동안의 할부금액으로 나누어서 금액을 재산정하게 되며, 다음달에 대출원리금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대신에 '원리금 금액이 감액'된 만큼 상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의 매월 원리금상환 금액이 80만원이었다면 질문자님은 여기서 16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되므로 단순하게 원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 원래 할부납부기일을 20회로 설정한 상황에서 '1번 자동이체' + '1번 일반 이체'로 상환하셨다면 '1300만원-160만원'=1,140만원이 남은 금액을 1회 상환 후 남은 나머지 기간 19개월로 나누어서 할부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금 대출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방식이 적용되나 상품마다 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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