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가격은 같은데 카드나 현금 시간이 다릅니다. 탈세신고가 되나요?
자주 가는 피시방에 요금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현금 시간이 다른데요.
이런경우도 탈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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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로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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