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피낭종 제거 의료보험 가능할까요?
의료수급2급 수급자입니다. 표피낭종 제거 수술하려고 하는데 의료수급 적용 가능한가요?? 되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본인부담금 보상제로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보상제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80만원을 초과시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급이시면 병원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집니다.
입원은 전부 10% 자기부담
외래는 1차 1천원, 2차 15%, 3차 15%,약국500원 이 자기부담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