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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33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근정훈장

공무원33년이성 재직하고 퇴임시 근정훈장 받던덕 혹시 연금이 있나요 이싷음 혹시 월얼마쯤인지요 그냥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지요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말씀 대로 그냥 공무원 연금만 수령 하시게 되실꺼예요.

      명예 훈장이라, 공로만 인증하는 명예훈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