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주주변경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 하시는 군요
반드시 회사의 '정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 양도, 양수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면 '법무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정관'에 주식의 양도, 양수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주주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 거래계약간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거래되었다면 '주주명부'만 업데이트 후 회사 내 비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변경신고서 접수 받은 후 주주명부 업데이트)
10명이였던 주주가 7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해당 3명의 주식수를 나머지 7명에게 분배하거나, 1명에게 과점주주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무튼 간단한 것은 법무사를 선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아마 주주분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아마 필요서류 처리하는데 필요할 꺼에요. (공증을 받은 경우)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랄께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