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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박새16
용감한박새1622.01.16

배우자 상가임대소득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상가임대소득이 년 3,960,000원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부양가족을 넣지않고

상가임대수입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는건지 문의 드리고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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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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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가 맞으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아실 것이므로, 그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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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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