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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때까치206
쿨한때까치20624.01.24

일시적 1가구 2주택 부부간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상태에서 비과세 매도가 실패할가능성이 있어 비과세 기간중에

질문 1.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 질경우 양도세는 없고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증여이니 양도세대신에 증여세가 발생되는거지요?)

질문2. 비과세 기간중인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이건 어차피 증여이니 당연히 발생될것 같은데 혹시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3.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6억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는 없는게 맞나요.

질문 4.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증여를 한번 하면 얼마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증여할수있는 금액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생에 생기게 되는건가요.

질문 5. 남편이 부인에게 6억 증여를 하였다면 부인이 남편에게 다시 6억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여러게가 있어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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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 그렇습니다. 또한 참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 단위이기 때문에 배우자 분의 명의로 이전된다고 하여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3. 그렇습니다. 이전되는 자산의 시가평가액이 6억 이하일 경우 이전 10년 간 배우자분께 별도로 증여한 자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4. 10년 뒤 다시 가능하십니다.

    5.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각각 6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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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입니다. 부부간 명의 이전해도 결국 여전히 2주택자입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 발생합니다.

    2. 증여시 비과세 개념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4. 10년간 6억원입니다.

    5.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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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6억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득세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10년간 6억까지입니다.

    5.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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