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파트를 삼춘이랑 공동명의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공동명의 삼춘꺼만 특례대출 받고 엄마 공동지분으로 다른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은 가족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ㅏㄷ.
==> 대출은행에 그러한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