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청년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하러 은행에 들렸는데
2월 13일? 14일자에 무언가 개설 조회된게 있어서 감금?고객?인가
개설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조회를 한적은 있고 예금담보대출 3번 1개월 사용해서 현재는 6개월 대출 담보대출 불가로 나오기는 합니다.
조회에만 해도 1달의 유예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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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도하게 대출 조회한다면 1~2달 뒤에
다시 금융기관에 방문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적금통장이다 보니 통장 개설과 관련해서 별도로 제한사항은 없어요. 아무래도 다른 은행에서 일반 청약통장을 개설해둔게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내용 같으니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나 다른 은행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20일 동안 신규계좌개설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혹은 비활성화된 계좌를 활성화 시켰을 경우도 20일 동안 계좌개설 제한에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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