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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3.23

기차이용할때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을때 이용금액에 대해서

기차를 타고 만약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간다고 했을때

대전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실수로 대전역을 지났을때, 다음역이나 그 다음역에 내렸을때 초과되는 운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따로 얘기를 해서 초과운임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별도로 얘기가 없으면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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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승무원이 확인을 한다면 추가요금을 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내려서 가면 되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기차는 역을 지날때 지나치고 앉아 있으면 역무원이 소리없이 와서 표를 체크하더군요 그때 추가요금을 내면된다고 하더군요. 역무원이 승객에게 불편안줄려고 모르게 수시로 다니면서 체크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네 일단 무조건 차장에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차장에게 신고 하지 않아 발각되면 요금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밀잠자리55입니다.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